"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집주인 주소를 모를 때 확인 방법
-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려니 임대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화나 문자로 물었을 때 대답해주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으니 아래 방법으로 임대인 주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인

-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의 정보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임대차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합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처음 등기를 할 때 주소를 작성하고 이후 변경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참고로만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현황에서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또한 처음 소유권 등록 시 주소를 작성하고 이후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만 합니다.
여전히 집주인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임대인 초본 발급

- 일단 내가 아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이때의 주소는 계약서상의 주소로 발송하고 그것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더라도 발송합니다.
- 당연히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반송 될 것입니다.
(계약서상 주소가 내 주소와 동일해서 내 주소로 보낸 경우에 절대 받으시면 안됩니다.) - 1회만 반송되어도 초본을 발급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세입자 본인이 직접 1. 반송 된 내용증명서(봉투 포함), 2. 임대차계약서, 3. 신분증, 4. 수수료 500원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반송된 내용증명은 그림과 같이 등기번호와 반송여부를 알 수 있도록 우편봉투 그대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 주민센터 가까운 곳 아무 곳에서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반송된 내용증명을 밀봉된 상태 그대로 가져가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개봉하여 임대차 계약서와 비교 대조하고 복사한 후 아래 첨부된 초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 이때 반드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아래 양식 참조)
참고) 내용증명 작성 방법
임대인 초본 발급 근거
- 주민등록법 제 29조 2항 6호에 의하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 초본 발급 요청을 하면 주민센터는 초본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깐깐한 담당자는 집행문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