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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이란?
중기청 대출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줄임말이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보증금 대출 상품입니다.
원금은 일시상환 방식이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서 원금을 조금씩 갚고 싶으면 갚아도 되는 상품입니다.
최대 1억원을 1.5%라는 저금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 2021년을 마지막으로 없어질 뻔 했지만, 주거안정을 위해 2024년까지 연장 됐습니다.

중기청 대출 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중소·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4)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중기청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여기에 월세가 추가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기청 대출 내용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금리 : 1.5%
3)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연장 2회차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로 전환된다.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연장 2회차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4) 상품 취급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주의!! 80% 상품은 무조건 신청한다고 한도까지 다 대출 나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본인의 연봉, 재직기간, 신용도에 따라 대출 나오는 한도도 달라지니 은행에 방문해서 본인의 정확한 한도를 알아봐야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특히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가 더 심합니다.
중기청 대출의 종류

중기청은 80%와 100% 상품이 있는데, 여기서 %는 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중기청 80%
임차보증금의 80%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최대 한도 1억)
- 많이 오해하는데 1억의 80%가 아니라 보증금의 80%입니다.
- 계약기간 종료 전 이사 가능, 이사 시 대출금 증액 가능
- 보증보험가입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입 후 개별 가입해야하는데 모두가 가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내 돈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기청 100%
- 임차보증금의 100%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최대 한도 1억)
- 계약기간 종료 전 이사 불가, 이사 시 증액 불가
- 집의 컨디션이 중요하므로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대출과 동시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므로 대항력만 잘 갖춘다면 안전한 편입니다.
중기청 대출 절차
1) 재직증명서, 소득 서류 들고 은행에서 대출한도 확인-필수X
- 신용대출도 같이 할 거라면 행원 분께 말씀드리고 신용대출 금액 감안해서 중기청 한도조회 하기
(이건 80%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100%은 본인이 신불자 직전 수준만 아니고 건물만 문제없다면 1억 다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심사라는 개념이 없다. 100% 받을거면 바로 방부터 알아보는 걸 추천)
(80%로 알아봐도 물건을 어느정도 알아보고 오라고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2) 본인 예산에 맞춰서 집 보러 다니기
3) 괜찮은 집 보이면 계약 하지 말고 등기부등본 떼서 은행에 대출 다 나올지 가심사
- 80%의 경우 등기부가 깨끗한 집이고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긴합니다.
4) 대출 나올 거라고 하면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할 때 임대인 본인 맞는지 신분증 확인 필수
계약서 필수 특약사항
- 건물 및 임대인측 원인으로 인한 전세대출 진행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해지한다.
- 임차인은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다.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매매나 담보 제공을 할 경우 사전에 미리 통보해주기로 한다.
- 계약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일체 제한물권 설정 없으며, 전입 익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5) 계약했으면 이사갈 집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기
- 주택임대차신고로 변경되었으나 확정일자가 더 익숙하므로 확정일자라 표시했습니다.
6) 기금e든든에서 신청하기 – 바로 은행으로 가도 됩니다.
- 단, 중기청 본심사는 잔금일로부터 한 달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가도 안 되지만, 최소 2주 전에는 은행을 방문해야합니다.
7) 잔금일로부터 한 달 전에 은행 가서 본심사 신청 – 본심사 진행 중에는 신용대출 절대 금지
- 기금e든든 신청도 약 1달전에 신청하고 연락이 오면 은행을 방문합니다.
중기청 대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초본 (5년내 주소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확인서
- 재직증명서 (직인)
- 원천징수영수증 (직인)
- 연말정산 전이라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갑종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직인)
-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원본대조필+직인 또는 명판 날인)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임대차신고서 첨부)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영수증
- 임차주택 건축물대장
- 부동산 공제증서
주의사항
- 부동산 서류를 제외한 서류들은 잔금일로부터 한 달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미리 문의 후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할 수 있는데 또 은행을 방문하긴 어려우므로 담당자 메일주소나 팩스번호를 받아와서 메일과 팩스로 서류 제출을 해도 되니 꼭 알아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