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숫자 뜻과 주민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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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등록번호 숫자 뜻

주민등록번호 숫자 뜻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생년월일 : 태어난 해와 월, 일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 성별 (남자는 1,3 / 여자는 2,4)
    2. 지역코드
    3. 출생신고한 읍, 면, 동의 고유번호
    4. 출생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5. 위조방지 특수번호(검증번호)

지역코드번호

지역번호
서울00~08
부산09~12
인천13~15
경기도 주요 도시16~18
그 밖의 경기도19~25
강원도26~34
충청북도35~39
충청남도40~47
전라북도48~54
전라남도55~66
경상도67~9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폐지

  •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했습니다.
  •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과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문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개편 배경입니다.
  •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거나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새로운 체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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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부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

  • 조건을 만족한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기각 조건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