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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등록번호 숫자 뜻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생년월일 : 태어난 해와 월, 일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성별 (남자는 1,3 / 여자는 2,4)
- 지역코드
- 출생신고한 읍, 면, 동의 고유번호
- 출생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 위조방지 특수번호(검증번호)
지역코드번호
지역 | 번호 |
---|---|
서울 | 00~08 |
부산 | 09~12 |
인천 | 13~15 |
경기도 주요 도시 | 16~18 |
그 밖의 경기도 | 19~25 |
강원도 | 26~34 |
충청북도 | 35~39 |
충청남도 | 40~47 |
전라북도 | 48~54 |
전라남도 | 55~66 |
경상도 | 67~90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폐지
-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했습니다.
-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과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문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개편 배경입니다.
-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거나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새로운 체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
- 조건을 만족한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기각 조건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