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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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의 역사

  •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번호판은 1904년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 당시에는 검은색 철판에 흰 글씨가 새겨진 번호판을 사용했는데, 차의 앞부분에만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 번호판 오른쪽에는 등록한 도시 이름을 한자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고, 왼쪽에는 경찰에서 부여한 2자리의 아라비아숫자를 기재했다고 합니다.
  • 그러다 1921년부터는 자동차 번호판의 규격이 정해져, 검은색 바탕에 흰색 숫자를 기입하도록 했습니다.
  • 이후 자동차 번호판은 몇 번의 개정이 이뤄졌는데, 1973년부터는 차량의 등록지, 차종 기호, 용도 기호, 일련번호 등이 자동차 번호판에 명시됐습니다.
  • 이후 자동차가 점차 늘어나면서 자동차 번호판이 부족해지자, 1996년부터 차종 기호를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로 늘린 번호판이 등장하였습니다.
  • 2004년부터는 지역 감정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지역명(등록지역)이 사라진 ‘전국 단일 번호판 체계’가 도입됐습니다.
  • 2006년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멀리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자, 번호판의 디자인을 가로로 길어진 형태로 바꾸고 색상도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에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 변천사(출처: 정책브리핑)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 변천사(출처: 정책브리핑)

현재의 8자리 번호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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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판의 바탕색은 기존처럼 흰색을 사용하며, 번호판 글씨도 기존처럼 검은색으로 하고, 글씨체도 동일합니다. 
  • 다만 왼쪽에 청색으로 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한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국가축약문자(KOR)가 배치되었습니다. 
  • 번호판의 재질은 야간 시인성이 높은 반사필름을 활용하는데, 운전자는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과 새 번호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태극문양
    2. 홀로그램
      홀로그램의 경우 불법 차량의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빛을 비추거나 비스듬하게 볼 경우 식별 가능합니다.
    3. 국가축약문자
  • 2020년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되었습니다.

번호판의 숫자와 글자에 담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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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번호판은 차종, 용도, 차량등록번호로 구성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는 자동차의 종류를, 글자는 자동차의 용도를, 마지막 숫자 네 자리는 등록 차량의 일련번호를 뜻합니다.

숫자 별 자동차의 종류

숫자차종
01~69번, 100~699번승용차
70~79번, 700~799번승합차
80~97번, 800~979번화물자
98~99번, 980~997번특수차
998~999번긴급자동차

글자 별 자동차의 용도 구분

글자용도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자가용
아, 바, 사, 자영업용
하, 허, 호렌터카(대여용)
택배용
일반 자가용과 동일일반 군용
육, 해, 공, 국, 합작전 군용

마지막 4자리 숫자, ‘1234’

  • 마지막 네 자리 숫자는 등록차량의 일련번호입니다.
  • 자동차 등록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0100~0999까지 번호 중 랜덤으로 발급됩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색상의 의미

일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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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의 번호판입니다.
  • 등록된 자동차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위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역사를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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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번호판(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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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 등 친환경 자동차 번호판은 2017년 6월 9일부터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 여기에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전기자동차 픽토그램, 태극문양과 국적 표기, 홀로그램, EV 심볼릭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다만 친환경 자동차라 하더라도 영업용 자동차일 경우 이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영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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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는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 다만 렌터카의 경우 사업용 차량임에도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는데, 이는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사업 용도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용 번호판이 사용됩니다.
  • 영업용 자동차일 경우 친환경 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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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설기계 및 중장비에는 보통 주황색 번호판이 부착되나,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공서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자가용인 경우에는 녹색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  건설기계와 중장비는 일반 차량의 번호판과는 다른 숫자/문자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 예컨대 사업용 번호판의 경우 원 안에 ‘영’이란 글자를 추가로 명시하는데, 이는 영업용이라는 뜻입니다.
  • 이 외에도 두 자리 숫자는 차종 기호를 나타내는데 예컨대 불도저는 01번, 굴삭기는 02번, 지게차는 04번입니다.
  • 또 일련번호는 용도 구분에 따라 자가용은 1001~4999번, 사업용은 5001~8999번, 관용은 9001~9999번이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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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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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이 탑승하는 차량은 감청색 바탕에 흰색 문자가 새겨진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 특히 번호판 제일 앞자리에는 차량 소유자에 따라 표기가 달라집니다.
  • 예컨대 외교관용은 ‘외교’, 영사용은 ‘영사’, 국제기구용은 ‘국기’ 등의 문자가 붙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시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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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 발급받아 부착하는 임시번호판에는 임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날짜와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6자리 일련번호가 기록됩니다.
  • 임시번호판은 그림과 같이 사선으로 빨간색 두 줄이 그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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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에 새롭게 적용된 내용은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 법인 소유, 1년 이상 장기렌트, 리스 차량이 해당되며 자동차 제작증 상 출고 가액이 8천만 원을 넘거나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됩니다.
  • 8천만 원 미만의 법인 승용차는 기존과 같이 흰색 번호판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다면?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가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변조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 한편, 자동차 번호판은 도난이나 분실, 사고로 인한 훼손이 있을 때 교체가 가능한데, 번호판이 아닌 번호를 바꾸는 것은 자동차의 명의가 이전 될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