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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의 역사
-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번호판은 1904년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 당시에는 검은색 철판에 흰 글씨가 새겨진 번호판을 사용했는데, 차의 앞부분에만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 번호판 오른쪽에는 등록한 도시 이름을 한자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고, 왼쪽에는 경찰에서 부여한 2자리의 아라비아숫자를 기재했다고 합니다.
- 그러다 1921년부터는 자동차 번호판의 규격이 정해져, 검은색 바탕에 흰색 숫자를 기입하도록 했습니다.
- 이후 자동차 번호판은 몇 번의 개정이 이뤄졌는데, 1973년부터는 차량의 등록지, 차종 기호, 용도 기호, 일련번호 등이 자동차 번호판에 명시됐습니다.
- 이후 자동차가 점차 늘어나면서 자동차 번호판이 부족해지자, 1996년부터 차종 기호를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로 늘린 번호판이 등장하였습니다.
- 2004년부터는 지역 감정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지역명(등록지역)이 사라진 ‘전국 단일 번호판 체계’가 도입됐습니다.
- 2006년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멀리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자, 번호판의 디자인을 가로로 길어진 형태로 바꾸고 색상도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에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바꿨습니다.

현재의 8자리 번호판 발급

- 번호판의 바탕색은 기존처럼 흰색을 사용하며, 번호판 글씨도 기존처럼 검은색으로 하고, 글씨체도 동일합니다.
- 다만 왼쪽에 청색으로 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한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국가축약문자(KOR)가 배치되었습니다.
- 번호판의 재질은 야간 시인성이 높은 반사필름을 활용하는데, 운전자는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과 새 번호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태극문양
- 홀로그램
홀로그램의 경우 불법 차량의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빛을 비추거나 비스듬하게 볼 경우 식별 가능합니다. - 국가축약문자
- 2020년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되었습니다.
번호판의 숫자와 글자에 담긴 의미

- 자동차 번호판은 차종, 용도, 차량등록번호로 구성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는 자동차의 종류를, 글자는 자동차의 용도를, 마지막 숫자 네 자리는 등록 차량의 일련번호를 뜻합니다.
숫자 별 자동차의 종류
숫자 | 차종 |
---|---|
01~69번, 100~699번 | 승용차 |
70~79번, 700~799번 | 승합차 |
80~97번, 800~979번 | 화물자 |
98~99번, 980~997번 | 특수차 |
998~999번 | 긴급자동차 |
글자 별 자동차의 용도 구분
글자 | 용도 |
---|---|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 자가용 |
아, 바, 사, 자 | 영업용 |
하, 허, 호 | 렌터카(대여용) |
배 | 택배용 |
일반 자가용과 동일 | 일반 군용 |
육, 해, 공, 국, 합 | 작전 군용 |
마지막 4자리 숫자, ‘1234’
- 마지막 네 자리 숫자는 등록차량의 일련번호입니다.
- 자동차 등록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0100~0999까지 번호 중 랜덤으로 발급됩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색상의 의미
일반 자동차

-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의 번호판입니다.
- 등록된 자동차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위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역사를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 자동차


-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 등 친환경 자동차 번호판은 2017년 6월 9일부터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 여기에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전기자동차 픽토그램, 태극문양과 국적 표기, 홀로그램, EV 심볼릭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다만 친환경 자동차라 하더라도 영업용 자동차일 경우 이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영업용 자동차

-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는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 다만 렌터카의 경우 사업용 차량임에도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는데, 이는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사업 용도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용 번호판이 사용됩니다.
- 영업용 자동차일 경우 친환경 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건설기계

- 건설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설기계 및 중장비에는 보통 주황색 번호판이 부착되나,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공서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자가용인 경우에는 녹색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 건설기계와 중장비는 일반 차량의 번호판과는 다른 숫자/문자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 예컨대 사업용 번호판의 경우 원 안에 ‘영’이란 글자를 추가로 명시하는데, 이는 영업용이라는 뜻입니다.
- 이 외에도 두 자리 숫자는 차종 기호를 나타내는데 예컨대 불도저는 01번, 굴삭기는 02번, 지게차는 04번입니다.
- 또 일련번호는 용도 구분에 따라 자가용은 1001~4999번, 사업용은 5001~8999번, 관용은 9001~9999번이 배정됩니다.

외교용

- 외교관이 탑승하는 차량은 감청색 바탕에 흰색 문자가 새겨진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 특히 번호판 제일 앞자리에는 차량 소유자에 따라 표기가 달라집니다.
- 예컨대 외교관용은 ‘외교’, 영사용은 ‘영사’, 국제기구용은 ‘국기’ 등의 문자가 붙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시번호판

-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 발급받아 부착하는 임시번호판에는 임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날짜와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6자리 일련번호가 기록됩니다.
- 임시번호판은 그림과 같이 사선으로 빨간색 두 줄이 그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인 차량

- 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에 새롭게 적용된 내용은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 법인 소유, 1년 이상 장기렌트, 리스 차량이 해당되며 자동차 제작증 상 출고 가액이 8천만 원을 넘거나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됩니다.
- 8천만 원 미만의 법인 승용차는 기존과 같이 흰색 번호판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다면?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가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변조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 한편, 자동차 번호판은 도난이나 분실, 사고로 인한 훼손이 있을 때 교체가 가능한데, 번호판이 아닌 번호를 바꾸는 것은 자동차의 명의가 이전 될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