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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단속 예정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이라 합니다.
- 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자신이 불법주차를 했을 때, 그 지역의 구청으로부터 현재 불법주차 상태이므로 차를 이동하라는 문자가 오므로 차량을 이동시키면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운전자는 미리 자신의 차량 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구청에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신청은 각 지역별로 각각 해야 합니다.
- 자신의 거주지나 차량등록지와 무관하게 차량을 주차하는 지역에 신청하면 됩니다.
- 특히 이 제도는 편의를 위한 단순 안내이며, 법적인 예고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를 받았더라도 단속으로 확정되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CCTV나 단속 카메라 차량을 통한 자동 단속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나 공무원이 수기로 단속하는 경우, 지자체가 아닌 타 기관(경찰, 소방, 시내버스)이 단속하는 경우, 즉시 단속지역(대각선 및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등은 문자가 오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 별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신청
http://parkingsms.wizshot.com/www/contents/join_online.php
착한 운전 마일리지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 일단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벌점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벌점이란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운전자에게 쌓이는 점수로 벌점이 40점을 넘기면 점수만큼 면허가 정지됩니다.
- 1점은 정지 기간 1일 입니다.
- 회원가입 없이 인증서 인증으로 들어가 신청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도 내지 않을 경우, 벌점에서 제할 수 있는 점수를 1년에 10점씩 쌓아주는 제도입니다.
-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면허 정지 위기에 몰렸을 때 그동안 쌓아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활용해 벌점을 낮추는 게 가능하므로, 면허정지 기간이 짧아지므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등에 의한 면허정지 시에는 사용할 수 없고 미납 범칙금이나 미납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나 법규위반만 없으면 점수가 계속 쌓이므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또 법규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면, 자동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하기(경찰청 교통민원 24)
https://www.efine.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