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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100% 무료로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나이, 성별, 직업 상관 없이,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고, 내가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 농기구 사고 보장 등 각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 사이트에서 지역별 보험 보장 내용 및 청구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 조회 하시면 연도별 지자체 안전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보험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자료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시민안전보험 Q&A
Q1.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 보험기간 중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 됩니다.
- 보험기간 중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입 해지됩니다.
Q2.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병력이 있어도 가입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Q4.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중복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Q5.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어디든지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받을 수 있슷ㅂ니다/
Q6.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은 어떻게 받나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7.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Q8.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재난상황 보고 누락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Q9.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