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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행위 능력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 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하되 취소 대상(=불확정적, 유동적, 부동적 유효)
단독 행위가 가능한 경우
- 의무만 면하거나 권리만 얻는 행위
- 유언 행위(만 17세 이상)
- 대리행위
- 허락된 특정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
-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의 취소
- 근로계약의 체결
- 임금의 청구
-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법정 대리인
- 후견인 1인을 두어야 한다.
- 제1차로 친권자이고, 제2차로 미성년 후견인(지정 후견인-선임 후견인)이다.
-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 추인권(미성년 상태이더라도 가능)
- 동의권(미성년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 차재, 보증, 부동상의 득실변경, 소송행위에 동의함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필요)
- 대리권(동의한 행위도 대리할 수 있지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권이 소멸)
- 취소권(미성년자가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
민법상 제한능력자 – 한정후견
피한정후견인 의의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반드시 선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 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위능력
- 가정법원은 피 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 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족법은 순수한 신분 행위에 있어서 피 한정 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법정대리인
- 피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인은 여러 명 가능 ->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추인권을 가진다.(선임후견인)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한정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 된 경우에는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민법상 제한능력자 – 성년후견
피성년후견인 의의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위능력
- 피 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 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피 성년 후견인(만 17세 이상)은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 성년 후견인은 대리권, 취소권, 추인권을 갖고, 일정한 신분 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갖지만 재산법 상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갖지 않는다.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 비소급효, 장래효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촉구권
-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이나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나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발신주의)
계약 철회권
- 제한 능력자의 계약은 추인 있을 때까지 선의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거절권
-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다.
취소권의 배제
사술의 사용
- 제한 능력자(미 성년자, 피 성년 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가 속임수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 (예)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것이 속임수에 해당한다.(판례)
대리인의 동의
- 미 성년자나 피 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피 성년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불문하고 취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