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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표지
- 도로를 이용할 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식을 사용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일정한 표시를 말합니다.
- 단독으로 설치되기도 하며 노면 표시,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해 설치되기도 하는데, 교통안전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로 구분됩니다.
도로 교통 표지판 종류와 의미
주의표지
- 도로 주변에 위험물이 있거나 도로 상태가 위험할 경우 도로 이용자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표지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규제를 하는 경우 이를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지









지시표지
-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도로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 지시가 필요할 경우 도로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의 주요 기능을 보충해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노면표지
-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선으로 표시해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