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범칙금 비교-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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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

벌금

  •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과료

  •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및 제47조 참조).

과태료

  •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
  • ‘자동차’에 매겨지는 것입니다.
  • 주로 무인단속카메라 등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단속카메라에 의해 교통 수칙을 어긴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 부과됩니다. 
  • 따라서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명령으로 처리가 되며,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납부기간이 한참 지나거나 과태료가 누적되게 되면 차량의 번호판 혹은 차량 자체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납부하는 경우에 20% 정도 할인이 되기도 합니다.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운전자 본인’에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 실제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 범칙금 납부는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단지 형 집행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교통 범칙금의 종류

제한속도 위반

초과속도범칙금벌점
20km/h 이하3만원
40km/h 이하6만원15점
60km/h 이하9만원30점
60km/h 초과12만원면허정지

주정차 위반

도로구분승용차승합차
일반도로4만원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8만원9만원
소화전 5m 이내8만원9만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벌금징역
0.2% 이상2천만원 이하5년 이하
0.08%~0.2%1천만원 이하2년 이하
0.03%~0.08%5백만원 이하1년 이하
  •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민사 처벌, 행정 처벌로 나눠집니다.
    • 민사 처벌은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행정 처벌은 벌점과 면허 취소로 진행됩니다.
      음주측정 불응은 혈중알콜농도 0.2% 미만의 경우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차종범칙금벌점
승합차7만원15점
승용차6만원15점
이륜차4만원15점
  • 신호위반, 불법 유턴, 꼬리물기, 보행자신호 무시, 불법 좌회전 등등 모두 범칙금 대상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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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할 수 있다면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범칙금 선택 시 벌점 부과 및 운경경력에 남을 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교통 위반 사항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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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차량 명의자에게 문자로 먼저 조회하라고 연락이 갑니다.
  • 요즘 관련 피싱도 많으니 문자를 받으면 직접 이파인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