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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종류 비교 – 공유 (共有)
소유형태
- 공유는 물건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되는 형태
- 개인주의적 소유형태
성립
-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공유의 합의와 등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 동산의 부합, 혼화 등의 경우
지분의 결정과 처분
- 공유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 지분을 정하지 못한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사용수익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持分)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처분변경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분할청구
-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유효)
등기
-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되, 그 지분(持分)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 공유 지분의 상속 →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공유물 분할의 방법
- 협의에 의한 분할 →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 재판에 의한 분할
공동소유 종류 비교 – 합유 (合有)
소유형태
- 합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數人)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 조합체의 소유형태이다.
(공유와 총유의 중간 형태)
성립
-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 조합재산의 소유 (제704조)
- 수탁자가 수인인 신탁재산
지분의 결정과 제한
- 합유 지분은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사용수익
- 합유자의 지분(持分)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처분변경
- 합유물을 처분,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분할청구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등기
-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되, 합유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 합유 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 규정이 준용된다.
- 합유자 중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상속)되지 않는다.(판례)
- 따라서 그 상속인에게는 지분(持分) 계산의 방법으로 청산(淸算)되어야 한다.
공동소유 종류 비교 – 총유 (總有)
소유형태
-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 단체주의적 소유형태이다.
성립
- 종중, 교회, 동창회 등의 재산소유 형태
지분
- 총유관계에는 지분(持分)이 없다.
사용수익
- 각 사원(社員)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처분변경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판례)
분할청구
- 총유물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등기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기타
- 교회가 2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에 교회 분열시의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판례)
공유 합유 총유 공동소유 종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