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종류 비교-공유, 합유, 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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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종류 비교 – 공유 (共有)

소유형태

  1. 공유는 물건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되는 형태
  2. 개인주의적 소유형태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공유의 합의와 등기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 동산의 부합, 혼화 등의 경우

지분의 결정과 처분

  1. 공유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 지분을 정하지 못한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사용수익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持分)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처분변경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분할청구

  •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유효)

등기

  •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되, 그 지분(持分)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1. 공유 지분의 상속 →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 협의에 의한 분할 →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 재판에 의한 분할

공동소유 종류 비교 – 합유 (合有)

소유형태

  1. 합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數人)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2. 조합체의 소유형태이다.
    (공유와 총유의 중간 형태)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 조합재산의 소유 (제704조)
    • 수탁자가 수인인 신탁재산

지분의 결정과 제한

  1. 합유 지분은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2.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사용수익

  • 합유자의 지분(持分)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처분변경

  1. 합유물을 처분,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분할청구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등기

  •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되, 합유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1. 합유 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 규정이 준용된다.
  2. 합유자 중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상속)되지 않는다.(판례)
  3. 따라서 그 상속인에게는 지분(持分) 계산의 방법으로 청산(淸算)되어야 한다.

공동소유 종류 비교 – 총유 (總有)

소유형태

  1.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2. 단체주의적 소유형태이다.

성립

  • 종중, 교회, 동창회 등의 재산소유 형태

지분

  • 총유관계에는 지분(持分)이 없다.

사용수익

  • 각 사원(社員)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처분변경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판례)

분할청구

  • 총유물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등기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기타

  • 교회가 2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에 교회 분열시의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판례)

공유 합유 총유 공동소유 종류 비교